Seoul Clear ENT CLINIC
난청, 보청기 클리닉
청각장애 진단검사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기기가 있는 청력 검사실이 있으며, 전문청각사가 상주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대학병원급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빠른 기간 내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가능합니다.
PTA순음청력검사
오디오미터를 사용해 각 주파수의 순음에 대해서 들리는 최소의 역치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청각장애진단을 위해서는 2-7일 간격으로 총 3회를 실시하여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ABR청성뇌간반응검사
소리자극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청각계로부터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하여 역치를 기록하는 검사 입니다. 순음 청력검사와 달리 기계가 검사하는 객관적인 검사로 청각장애진단을 위해서는 검사 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가 필수적입니다. 이 검사는 고가의 장비로 주로 대학병원에서만 보유하고 있지만, 본원에서도 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맑음이비인후과는 전문 청각사가 상주하여, 대학병원급 의료 시설 최신 기기를 이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청각장애 진단검사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기기가 있는 청력 검사실이 있으며, 전문청각사가 상주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대학병원급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빠른 기간 내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가능합니다.
중추성 어지럼증 원인
장애등급 | 기준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급 | 청각장애 2급과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 |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
4급 1호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 카드 발급
01
주민센터 진단 의뢰서 발급
관할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02
청각장애 등급 판정
순음청력검사 3회(2~5일 간격)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03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최종 청력 검사 완료 후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서 발급
04
주민센터 등록 신청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통과되었을 시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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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맑음이비인후과
장비소개
서울맑음이비인후과는 대학병원급 최신장비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기준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 카드 발급
01
주민센터 진단 의뢰서 발급
관할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03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최종 청력 검사 완료 후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서 발급
02
청각장애 등급 판정
순음청력검사 3회(2~5일 간격)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04
주민센터 등록 신청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통과되었을 시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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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맑음이비인후과는 대학병원급 최신장비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겠습니다.